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함.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 2016.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