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1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2018.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