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1 우리집 건물도 재산으로 인정 - 불법건축물양성화 사업 추진…접수된 19건 중 18건 ‘사용 승인’ 가평 청평면에 소재한 블럭형 주택은 도로가 없는 곳이 자리하고 있어 불법건축물로 분류된 채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시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양성화 대상으로 승인받아 앞으로는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접수된 총 19건 중 18건의 불법건축물이 합법화 승인을 받았다. 가평군은 지난달 28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건축물양성화 사업을 통해 접수된 19건을 심의했으며, 1건을 제외한 18건을 합법화 승인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7일.. 201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