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1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2016.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