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 2017.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