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470원
가평군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470원(월급환산 218만 8,2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액(460원)을 적용한 것으로, 2022년 10,010원 대비 4.6% 상승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가평군의 재정여건, 유사 근로자 등의 2023년도 임금인상..
2022. 9. 14.
가평군, 2022년 장인 후보자 접수 시작
가평군은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22년 가평군 장인’을 발굴해 선정한다. 가평군 장인은 동일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가평 거주 기술자 중 전통·숙련기술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사회기여도가 뛰어난 인물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장인선정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2021년도에 선정된 장인 2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장인을 발굴했다. 선정인원은 2명 이내이며, 신청분야는 전통기술분야(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등 7개 분야), 숙련기술분야(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 90개 분야) 97개 분야이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현..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