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6억 5천만 원 징수
- 31개 시·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1,404명의 단속 공무원 동원- 체납차량 2,828대 영치해 6억 5천만 원 징수. 대포차 6대 공매 절차 진행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있다. 자동..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