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 신설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국민제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법령 해석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효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확보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
2025. 3. 28.
경기도, 올해 1,943면 주차공간 확보. 주차난 해소 나서
- 총 1,248억 원 투입. 주차공간 1,800면 새로 조성, 학교·종교 주차장 143면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1,064면에 대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 제공 경기도가 올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흥과 평택 등 16개 시 24곳에 총 1,9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 심각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총 1,248억 원(도비 164억 원, 시군비 1,08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조성 ▲..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