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 25억원 규모 고지서 발송
- 9월 30일까지 납부 독려…미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 등 조치 가평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1,268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군은 고지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전자납부, 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체납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지서에 기재된..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