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로,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ARS신청(1833-9119)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평군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2층 주민자치위원실」에서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위택스(www.wetax.go.kr)로 과세자료 연동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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