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900건에 대해 이달 29일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29일까지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산정된다.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세정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5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성 세정과장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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