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이달 15일부터 선거에 미치는 일정행위가 금지된다고 알리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으며 ③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있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등 인쇄물이나 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할 수 없다.
가평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식사대 등 해당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 발견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581-1390)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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