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평소식

[기고] 정치후원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방법

by PMN-박준규 2017. 12. 11.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란 사전적 정의나‘국민의 심부름꾼’같은 친근한 말보다 당리당략, 제 밥그릇 챙기기, 정치철새, 특권, 특혜, 비리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생각날 듯 싶다.

이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에 우호적이기 어려운 대부분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의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제도이다. 특정 개인과 기업을 통한 거액소수의 기부에 의존하여 발생한 청탁과 특혜의 부패고리를 단절하고 정치인이 국민의 소명을 받들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제도이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용이며, 국민주권을 실현‧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정치후원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국회의원 1명을 위해 1년간 약6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 중 국회의원 당사자 1인의 인건비는 약 1억 3천5백만원이라고 하며 이와 별도로 후원금은 연간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입법기관이며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이 주된 입무이다. 입법활동을 위하여 입법보조원을 고용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모의원은 TV프로그램에서 사무실임대료 및 입법보조원 고용으로 연 2억8천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니 정치후원금이 없다면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인은 월급만으로는 소신껏 정치활동을 해나가기는 버거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입법활동에 소극적인 국회의원이 더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OECD 회원국 34개국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국회의원 보수는 3위이고 보수대비 입법기능을 평가하는 의회경쟁력은 27개국중 26위라는 2015년 분석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공급자의 의도는 수요자의 욕구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학의 공급법칙이다.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한 주인인 각 개인으로써의 우리가 대리인인 정치인, 대리인 집단인 정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거나 무의미한 전달에 그친다면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듯 우월한 유인책을 갖고있는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에 답하게 될 것이다.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후원금으로 정치를 응원하고, 후원금을 정치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공무원과 사립교원은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고, 공무원과 사립교원이 아닌 개인은 ‘후원금’과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후원금은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고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후원금제도의 실효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며 정치자금은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만 쓰일 뿐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고 정당의 경우에도 정당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고 경상보조금의 30%는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니 우리의 후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에게 국민의 대리자로써의 입법활동과 정책추진 활동에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이에 덧붙여 정책과 공약의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격려와 채찍질이 더해 진다면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임을 굳게 믿어 본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장재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