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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포도 부분 농업수입보장보험 접수 중

by PMN-박준규 2016. 11. 9.

정부지원·지자체 지원…‘자연재해 피해+가격하락 손실’까지 보장

 

 




가평군은 포도작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대상지역에 선정돼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지역 포도재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보험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 보험은 경기도내에서는 가평과 화성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기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에 더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입기준은 포도 1,000㎡ 이상을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300만 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농가 자부담 20%, 정부가 50%, 자치단체(경기도‧가평군)가 30%씩 각각 부담하게 되며,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포도와 같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소득의 불안정한 부분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포도 농가들이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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