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허용·예외적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포지티브 방식:
허용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 네거티브 방식: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실험도시: 특정
교통상황을 반복재현하며 실험 가능한 실험환경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여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C-ITS 인프라: 차량-인프라 통신을 통해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하여 자율차 안전성 증대
*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돌발상황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1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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