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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불법 광고물 미리 신고하세요

by PMN-박준규 2016. 7. 26.

-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평군이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시기를 놓쳐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중 적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깔끔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기 위해 실시된다.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치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았거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가로‧돌출‧세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에는 인허가 관련 서류는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해 설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간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군은 오는 9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마치고 나면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광고물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광고업자들이 영업행위(광고물 부착)후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도 확인돼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싱싱함과 상쾌함으로 상징되는 가평군은 지역이미지와 부합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안내간판 설치와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셉테드(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산뜻하고 화사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이 내수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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