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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1기분 자동차세 19억2천7백만 원 부과

by PMN-박준규 2016. 6. 9.

지식정보화 및 글로벌시대를 맞아 자동차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가평군이 빠르고 편한 이동수단이 된 자동차에 대해 올 1기분 자동차세 19억2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6월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가평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 포함)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이달(1기분)과 오는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 인 차량의 경우는 이달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46건(1억1천만 원)이 증가했다. 인구유입에 따라 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구는 730명, 자동차는 1,446대가 증가했다. 5월말 현재 가평군 등록차량은 27,807대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구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자체 전광판, 홈페이지, 현수막 등과 각종기회교육 등을 이용한 역동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특히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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