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 최대 kg당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봉지류 80원 보상 지급

경기도가 수확기 이후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12월 31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안내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폐비닐 1만 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를 수거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영농폐기물 배출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반기(2~5월)와 하반기(11~12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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