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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속도 높인다.

by PMN-박준규 2026. 10. 29.

- 10월 29일부터 가평군 전역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 연중 방제 및 절차 간소화로 피해고사목 신속 처리

 

자료제공=가평군

 

가평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확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가평군은 이달 29일부터 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긴급하고 집중적인 예찰·방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지정 면적은 가평군 전체 8만4,366ha로, 이 가운데 산림면적은 6만8,332ha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기간은 10월 29일부터 해제 고시일까지다.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방제 기간의 제한 없이 연중 방제를 추진할 수 있고, 잔가지 수집과 파쇄 등 일부 방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피해고사목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택가와 도로변 등 주민 생활권 주변의 피해에도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피해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정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피해고사목 제거·파쇄와 수종전환방제 등 맞춤형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경기도, 인접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해 재선충병 추가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맞춰 연내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방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관련 제도 등 대응 기반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방제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방제구역 지정으로 재선충병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예찰과 집중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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