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경계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2028년까지 사업 추진

가평군은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청평2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으로 국비 1억300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뒤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탁혜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평2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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