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1 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여부 확인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 201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