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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 2016. 12. 23.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 측정 공고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3일 전까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 환기,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 등의 최소한의 ..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