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방사능1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①방사능 성적검사서, ②방사선 간이측정결과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2017.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