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상생고용지원1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는 8.25(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가 ①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②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하여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동 제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2015.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