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004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담소(26개소), 지원시설(쉼터 41개소 - 일반성인 25개소, 청소년 15개소, 외국인 1개소), 자활지원센터(10개소), 대안교육위탁시설(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12개소) 등 전국적으로 91개소의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는 이러한 시설에서 구조와 상담을 거쳐,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선불금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숙식 및 심신안정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주거(‘07∼’14년, 공동생활가정 총 44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
201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