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추방주간1 성매매추방주간 첫 시행… ‘성매매추방주간’(9.19~9.25)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지난해 법령*에 새로이 규정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주일간이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동법 시행령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이번 성매매추방주간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성매매근절과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성매매방지 캠페인(18일),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23일) 등을 개최한다. 18일(금)부터 ‘성매매방.. 2015.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