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1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2016.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