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하였다. 가평군수선거(1억1천3백만원),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4천9백만원), 지역구가평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 3천9백만원 · 나선거구 3천9백만원, 다선거구 3천8백만원), 비례대표가평군의회의원선거(4천만원, 1개 정당기준)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확정된 금액이내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17개 시·도에 3.7%의 물가 변동률이 적용되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 물품 및 채무.. 2018.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