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강화1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 2017.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