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성1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 환경부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2016.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