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자구제용 ‘표준장례서비스 약관’1 상조피해자구제용 ‘표준장례서비스 약관’ 개설 금융소비자연맹이 되도록 많은 피해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시차에 따른 피해금액의 평균화 조정을 거쳐, 상조가입의 근본 목적인 장례행사의 제공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표준장례서비스’ 약관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상조피해자들로부터의 상담에 꾸준히 응하는 가운데 상조소비자들의 피해 양상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일괄적인 구제 방안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상조소비자들의 피해 현황은 상조 가입시점과 가입금액, 상조업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운영 난맥상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 기준이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이렇게 탄생된 ‘표준장례서비스’는 현행 상조회사들이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상품 내용을 거의 반영한 것이며 또 10년 전 비용과 현행비용을 대비하면서 비용의 거품을 최대한.. 2018.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