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 소비자 구제1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 신청 접수 - 소비자피해 신청 접수 후 선수금 납입 적립금으로 장례 후 잔금 내면 돼 - 금소연·한국의전협동조합·하늘문화원과 협약 상조피해자 신청 접수 - 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 가능 상조업체에 돈만 날린 상조피해자에게 상조혜택의 길이 열린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에 나섯다. 금소연은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과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이 협력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신청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20.. 2017.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