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1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 징수율(’13 결산기준) .. 201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