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 2016.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