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물질1 사용금지물질 함유 탈취제 시장 퇴출 - 안전정보 표시 누락 등 62건도 개선 조치 - ‘신발무균정[바이오피톤(주)]’에서 금지물질인 PHMG 검출, 기타 탈취제(2), 세정제(3), - 문신용 염료(1)에서 함량제한물질 기준 초과 적발 - 위반업체 고발,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감시·관리를 강화할 계획 환경부가 ‘15.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15.7∼’16.1)하였다.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201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