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사업주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기본재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근로자 등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 고시규정 예정: 1,000억원 이상.. 2016.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