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1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환경부는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1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 이하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그 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되어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