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1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장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합동점검 환경부는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우가 집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150여 개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도로, 농경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을 말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강 등 전국 수계별 배출 부하량을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7%를 차지하며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계획을 누리집에.. 2017.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