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허가1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고용허가 재입국가능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 올 수 있다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입국규제 전면 면제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 할 때에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실도 해당 국가에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허가 인력풀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불법체류자 2014년도 20.8만명, 201.. 2016.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