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1 가평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시행 -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 과수원의 용도 또는 관리했던 자로서 산..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