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
201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