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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2

25일부터 1개월 간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 2017. 5. 22.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 201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