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정광고물1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 - 3.28~5.31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도시를 거닐거나 지나다보면 화려하고 들쭉날쭉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안겨준다. 튀지 않고 크지 않으면 광고효과가 적다는 의식과 개인 소유물이라는 인식, 불황 등이 겹쳐 발생되는 현상이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이름다운 광고물 문화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라 위반자가 양산되는 사례를 예방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깔끔한 도시환경을 이뤄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말까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 2016.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