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부대출1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탈적 영업 행위 - 일수금을 ‘원리금 상환’으로 보아 초과이자는 반환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금부대출(賦金附 貸出)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 내 대출로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 2015.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