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1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2018.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