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1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 예시)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 201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