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1 부분임차 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 다중주택과 출입문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월 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기금 지원유형 확대(다중주택까지 확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 2016.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