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1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 자동차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 1회 자동차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리콜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환경부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 201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