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1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금지 금년 4월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으나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일본도 2006년 석면.. 2015.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