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1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반려동물 의료지원비·장례비 지원. ○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800마리에게 혜택, 마리당 20만 원 지원 -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와 홀로사는 1인 가구에 확대 지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