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통지의무1 증권사, 반대매매 통지의무 강화해야 -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SMS 발송만으로 반대매매 실행해 - 모든 책임을 투자자의 과실로 떠넘겨…수신여부 확인 의무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 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 2016. 2. 19. 이전 1 다음